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늘푸른 세상


2009-01-04 20:37:00


전북 전주시가 200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를 6일부터 실시한다.

조사대상은 공장을 비롯한 주택과 창고, 기숙사 등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㎡이상의 건축물로 2008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현황을 10일까지 조사한다.

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4000건으로 시설물의 연료 및 용수사용량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.

특히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사용 및 임대, 휴·폐업 및 개업, 2008년도 2기분 조사표상의 변동사항을 비롯해 신규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용현황 등을 조사한다.

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·수질환경개선 사업비에 융자 지원되며,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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